강의 기자재 대여
목적
- 강의 기자재(랩탑, 웹캠 등) 대여를 통한 수업, 세미나, 학내 행사 등 지원
대상
- 본교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전임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직원) 및 대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학생
준수사항
- 신청 전 기자재의 대여 가능 여부를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
- 대여한 기자재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대여 당일 오후 6시까지 반납하며, 당일 반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
- 대여시 기자재 대여 대장 작성
- 장기대여(7일 이내)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 담당자가 정상 구동 여부 확인 후 반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