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 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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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금심의위원회 | 8 | 2 |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 |
2 | 대학평의원회 | 11 | 5 | 사립학교법 제26조 |
3 | 법인이사회 | 10 | 10 | 사립학교법 제15조 |
4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 7 | 3~5 | 사립학교법 제14조 |
5 | 교원신규임용후보평가위원회 (1차) |
3인이상 5인이내 |
2인 (법인추천 외부인사) |
사립학교법 제52조 |
6 | 교원신규임용후보평가위원회 (3차) |
없음 | 대상자 전공별 복수 위촉 |
사립학교법 제52조 |
7 | 교원신규임용후보평가위원회 (4차 및 5차) |
없음 | 2인 (법인추천 외부인사) |
사립학교법 제52조 |
8 | 교원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 | 5인 | 2인 | 사립학교법 제52조 |
9 | 교원징계위원회 | 5인 | 2인 (법인이사 1/2이내) |
사립학교법 제62조 |
10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 5인 | 2인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
관련링크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다운로드
- 권익위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다운로드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강의영상(50분) 바로가기
- 청탁금지법관련 행정서식 바로가기
공익신고자보호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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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 법」 등 180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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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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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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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
2.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3. 팩스 : 044-200-7972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신고 방법
1.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우편 접수 : (28211)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상삼길 133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기획과
2. 팩스 : 043-27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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