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수강신청제도가 ON-LINE 방식의 수강정원제이므로, 반드시 아래의 안내사항을 잘 읽어 본 후에 수강신청,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수강과목 철회를 하여야 하며, 아래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학점
매 학기당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확인
수강신청 이상 유무를 확인 가능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
폐강, 시간표 변경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변경합니다.
수강 철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강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철회 절차
신청서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을 받아 학적과에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강과목 철회 후 이수 신청 학점이 최소 15학점(졸업학기에는 제한 없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됩니다. 학적부에는 "W"(Withdraw)로 기재됩니다.
- 철회한 과목을 재수강하더라도 이전의 철회과목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수강
C+학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에 대하여 성적향상의 목적으로 다시 동일과목을 수강하는 제도입니다.대상과목
- "C+"학점 이하인 모든 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 재수강은 이미 이수한 과목과 교과목명, 교과번호, 학점 및 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성적처리
- 재수강한 과목일 경우는 최종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은 이전 취득한 학점 및 성적과 비교하여 우등한 성적 및 학점을 인정.
단,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성적 및 학점을 인정합니다. - 재수강으로 인정된 학점은 성적표에 "R"(Repeated Course)표시를 하며, 총성적 평점평균에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