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의입영연기
입영연기 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휴학생포함)
입영연기 절차
- 입학과 동시에 학교에서는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학교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면 일괄연기 처리된다.
- 재학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더라도 만 24세 이전에 졸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본인이 재학증명서를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면 졸업 시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다.
재학생 입영(소집)신청서 제출
- 입영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무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 재학생입영신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팩스신청.
- 재학 중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 미리 휴학하기보다는 입영신청서를 제출,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휴학을 하면 휴학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2월이 경과하여야 다시 재학생입영신청가능하며,입영은 최초 입영부대로 다시 입영하게 됩니다.
입영희망시기변경신청은 1회에 한하여 처리하며 다음 사항이 제한됩니다.
- 입영통지 중인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변경 제한
- 재학생입영신청서 취소 제한
- 문의사항:교학처(학적과270-0104)
병역미필국외여행신고
병역미필국외여행신고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생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본교총장의 추천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필요한 기일 3일전까지 학생과에 제출해야한다.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신청서 1부
- 국외여행 학부모 동의서 1부
- 초청장사본(영행목적이 가족이나 친지, 친구 방문인 경우) 1부
- 문의사항:교무입학처(학적과27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