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신입생 장학금
* 장학금 수혜자격
-교내장학금 성적 기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평점평균 2.5 이상인자
복교 및 재입학 후 한 학기 이상 경과자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평점평균 2.75 이상인자
* 키움 / 나눔 / 근로장학금의 경우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심사대상이 됨.
* 교내장학금(학비감면)은 공지한 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함.
-미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자동 탈락
* 장학금 지원목적에 따른 구분
학비감면 장학금: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
학업보조비 지원 장학금: 등록금 이외 활동경비 및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근로, 멘토링 등)
* 중복지원방지제도
심사조건 |
판단 |
해소방법 |
교내외 장학금 수혜총액 > 등록금 총액 |
중복지원 |
초과금액 반환 (등록금 총액 - 장학금 총액) |
교내외 장학금 수혜총액 + 대출 잔액 > 총등록금 |
중복지원(대출상환 대상자) |
초과 지원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
- 교내외 장학금 → 등록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