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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신학기 출판물 불법 복제 예방 안내
작성자 : 도서관 작성일 : 2024.02.27 17:01:39 조회 : 259

□ 출판물 저작권 안내

   ○ 관련 :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같은 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학과(학부)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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