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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공지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2.05.31 13:23:29 조회 : 986

◦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준수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2022. 5. 31.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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