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학/대학원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고 체험하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 「학칙」 제2조(학부, 학과 및 입학정원), 「학칙」 제34조(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따라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의 전공 선택, 신청 및 이수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지침은 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학생들의 학점 이수, 전공 선택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지침을 제공한다. 

제3조(전공) ① 자율전공학부 신입생들은 무전공으로 입학하며 2학년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은 전공 선택시 「학칙」 제34조(복수전공 및 부전공)에 따라 단일전공과 복수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단일전공 선택시 부전공 혹은 비학위전공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③ 전공의 구분은 아래 호와 같다.
     1. 단일전공
     2. 복수전공 
     3. 부전공
     4. 비학위전공
   ④ 단일전공 및 복수전공의 선택 가능한 전공 범위는 「학칙」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에서 설치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간호학과는 선택할 수 없다. 

제4조(전공 이수 유형) ①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전공 이수 기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단일전공: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에서 운영하는 전공 1개를 이수하고 부전공 혹은 비학위전공 1개 과정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 복수전공: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에서 운영하는 전공 2개를 이수하며, 부전공 혹은 비학위전공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부전공: 연계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이 해당하며 단일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선택한 학생에 한해서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4. 비학위전공: 소단위 전공이 해당하며 단일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선택한 학생에 한해서 비학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제5조(전공 이수 학점) ① 자율전공학부 신입생의 경우 1학기와 2학기에 교양교과와 자율전공학부 전공교과를 이수한다.  ② 2학년 진학 시 단일전공 혹은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학칙」 제34조에 따라 각 전공분야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 혹은 소단위전공은 각 전공과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전공 선택) 
  ① 전공선택 신청 시기는 두 번째 이수 학기 성적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 선택 자격 기준은 정규학기 2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공 선택은 학부·전공 선택 신청서[별지 1]를 해당 자율전공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전공학부장은 전공선택을 신청한 학생이 이수한 교양 교과목의 구성 및 성적, 적성 및 신청 전공에 대한 수학능력, 그리고 각 전공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공 선택의 적합성을 심의한다.
  ⑤ 자율전공학부장은 전공선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학생과의 면담 절차를 거쳐 재신청하도록 지도한다.

제7조(학부 배정에 따른 소속의 변경 등) 
  ①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여 배정된 후에는 배정된 학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② 소속이 변경된 학생들은 배정 학부의 입학 연도 ‘학부별 최저이수학점 및 이수 구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전공학부 전공 교과목)① 자율전공학부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 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우리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대체교과목 이수가 가능하다.

 제9조 (자율전공학부 학생지도)
  ①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생활 및 진로 설계를 위하여 소속 교원 중 학사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학사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사, 진로지도, 상담 등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며 도움을 제공한다. 
  ③ 전공선택 후에는 새로운 전공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③ 자율전공학부 학생은 우리대학 학생생활상담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 아미쿠스 복지관 등의 비교과과정에 참여하여 진로탐색 및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④ 그 외 자율전공학부에서 정한 학생지도 비교과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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